|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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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후 검찰과 윤 전 서장 측이 제출한 서면 등을 추가로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전 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7일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에도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한 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