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확대…유형도 구체화

양형위 112차 전체회의 열고 심의 이어가
'무리한 합의 시도' 방지 위한 방안도 마련
  • 등록 2021-10-12 오전 10:34:17

    수정 2021-10-12 오전 10:34:1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전 국민적으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가 관련 현행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수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8일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1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안의 설정범위를 확대하고 유형 분류 역시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는 형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범죄를 기본범죄로 해 구성되는데, 이 기본범죄 자체는 대부분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다. 다만 양형위는 이같은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추가할 범죄가 있다고 보고 이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제1의2호(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등이다.

양형위는 아동학대 유형 역시 구체화해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별도 ‘아동학대범죄군’을 신설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양형기준 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 대유형 분류를 ‘체포·감금·유기·학대·아동학대’로 재정리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매매, 성적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아동학대법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등 세부 유형을 신설해 구체화했다.

이외 양형위는 개별적인 범죄군 양형기준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가 누락된 범죄군은 해당 범죄군(폭력범죄·성범죄·명예훼손범죄·주거침입범죄·공갈범죄·손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해 반영했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합의와 관련된 양형요소 역시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특히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리한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가중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군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상당 금액 공탁·일부 피해 회복 등)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모두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현행 44개 범죄군 양형기준 분류 역시 함께 손봤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와 관련해서는 우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고 재정의했으며, 이를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설정했다.

한편 양형위 113차 전체회의는 12월 6일로 예정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와 관련해선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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