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했다. 본인 신분확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