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ATM 삼킨 신용카드, 신분증 제시해야 돌려준다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0-11-10 오전 10:00:00

    수정 2020-11-10 오전 10:26:04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고장난 현금인출기(ATM)에 낀 신용카드 등을 되돌려줄 때 소비자의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했다. 본인 신분확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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