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차남, 한국제약 김혜경 등 최측근 강제소환 검토

8일 오전 10시까지 조사 불응 시, FBI 통해 강제 소환 검토
  • 등록 2014-05-06 오후 6:18:19

    수정 2014-05-06 오후 6:18:19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 씨와 최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에 대해 강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 연합뉴스 DB >
검찰은 이들의 불출석에 대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조사에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 바 있다.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범죄 예방 및 수사, 기소 등과 관련해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파악, 수색 및 압수 요청 집행, 구금 중인 자의 증언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한 이송 등에 공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 씨 등을 먼저 불러 혁기 씨의 자진 출석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탤런트 전양자 소환 검토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계열사 중 하나인 (주)천해지의 대표이사 변기춘(42) 씨와 세모 대표이사 고창환(6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수백억대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또 계열사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중견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 씨와 최근 입국한 첫째 사위 정모 씨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혁기 씨는 최근 검찰 출신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차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계좌 동결 등 강제조치도 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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