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백종훈기자] 방송위원회는 지난 8월13일부터 29일까지 방송 3사의 아테네올림픽 중계방송을 분석한 결과, 2개채널 이상 중복 중계시간이 하루 4시간반을 넘었다고 29일 밝혔다. 또 3개 채널이 동시에 같은 경기를 중계한 시간은 3시간12분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경기 중계외에 195분짜리 개막식과 120분짜리 폐막식까지 포함하면 하루평균 3시간반동안 3개 채널이 중복됐다고 밝혔다.
◇ `중복 편성` `하이라이트식 편성`
방송위는 중복편성은 공통적으로 한국선수의 메달획득이 유망한 13개종목, 즉 핸드볼·축구·농구·하키·수영·유도·체조·사격·양궁·배드민턴·복싱·육상·역도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특히 태권도의 경우 한국선수가 출전한 전경기가 지상파방송 3채널을 통해 동시중계됐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아테네올림픽 중계방송은 양적으로는 방대했지만 중복·편중 편성으로 균형이 없고 빈약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 3사가 4채널을 동원, 각 채널당 일평균 7.9시간을 올림픽 중계에 할애했지만 중복이 많아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이 제약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2개채널 중복은 하루 4.64시간, 3개 채널 중복은 하루 3.2시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위는 요트, 소프트볼 2종목에 대한 중계 편성은 한편도 없었으며, 채널별로 4~10 종목에 대한 편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전체경기중계물 대비 편성시간에 있어서도 종목별 편성격차가 심했다고 밝혔다. 전체경기중계물 대비 편성시간이 0.5%미만인 종목은 조정, 근대5종, 카누, 철인3종, 펜싱, 테니스, 싸이클 등 7종목이다.
한편 방송위는 방송 3사의 하이라이트식 편성을 비판했다. 방송위는 "타사와 종목과 경기를 나눠 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더 많은 경기를 편성하다보니 하이라이트식 혼합중계가 난무했다"고 꼬집었다. 방송위는 "하이라이트식 편성은 시청자가 경기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과 맥락을 이해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평했다.
방송위는 "방송 3사가 방송법 제69조에 보장된 방송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방송사가 시청자의 권리인 채널선택권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 방송 3사 "서로 합의는 했지만…"
방송위는 "현재 방송 3사는 `방송 3사의 스포츠 중계 시행세칙`을 구두로 공유하면서 중복 편성과 관련해서도 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방송위의 자료에 따르면 아테네 올림픽 기간에 방송3사는 공동중계권료 부담을 KBS, MBC,
SBS(034120)가 `4대 3대 3`으로 부담키로 하고 공동취재장소 임대에 대해 합의했다. 또 방송위는 TV 3사가 출입기자 ID 카드 분배에 대해 KBS, MBC, SBS가 160장, 120장, 95장씩 분배키로 했으며 금메달 수상자 가족에 대한 독점 격리인터뷰 금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하지만 이러한 실무적인 합의들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중계물 중복편성 방지를 위한 대책 합의는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