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누리과정 예산 대못 박기···교육감들 반발 예고

의무지출경비로 지정···“예산증액 없는 책임 떠넘기기” 비판
‘학생 수 따라 교부금 추가 배분’ 방안에 지방 교육청 반발
  • 등록 2015-05-13 오전 10:00:00

    수정 2015-05-13 오전 10: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내년부터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학급·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받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의무 경비로 우선 편성”

정부는 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지방·공공기관 등에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그간 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부 훈령(중기재정계획수립기준) 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교육감들의 갈등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이어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이 대선공약이었던 점을 들어 예산 편성을 거부, 보육대란을 불러왔다. 최근에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거나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이를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떠넘기는 모양세가 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라며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생수 적은 지방 교육청 반발할 듯

학생 수에 따라 더 많은 교육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한 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의 학교·학급·학생 수를 골고루 감안해 교부금을 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배정기준에서 학생 수에 따라 배정되는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학급 수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학급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면 학생 수가 적다고 교부금을 줄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학교 통폐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교원 증원을 축소하는 대신 비교과(진로·상담·보건 등) 교원은 확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별 정보 비교 공시’와 ‘재정운영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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