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대 등 13개大 ‘유학생 관리 부실’ 판정

유학생 중도탈락·불법체류 높아 1년간 비자발급 제한
공주대·부산대·제주대 등 20개교 신규 ‘인증대학’ 판정
교육부 2011년부터 대학 유학생 관리 실태조사 진행
  • 등록 2014-01-23 오전 11:30:00

    수정 2014-01-23 오전 11:30:00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로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13개 대학.(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법무부가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남과학기술대를 비롯해 13개 대학이 ‘유학생 관리 부실’을 지적 받았다. 이들 대학은 1년간 비자발급이 제한 돼 유학생을 뽑을 수 없게 된다. 반면 공주대 등 20개 대학은 유학생 관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어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대학은 경남과기대·예원예술대·총신대·협성대·김천과학대·대구과학대·대림대·대원대·영남이공대·전북과학대·가야대·대구예술대·수원대 등 13개교다. 이 중 가야대, 대구예술대, 수원대는 기존에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가 해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에 재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유학생 관리 실태점검 결과 부실이 드러나 비자발급을 제한 받게 됐다. 비자발급 제한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 신입·편입학, 어학연수생 선발에 적용된다. 이번 평가를 받기 전 입학한 재학생이나 교환학생·대학원생에게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인증평가는 모두 3단계로 이뤄졌다.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정보공시 지표를 활용, 우수대학과 하위대학을 나눈 뒤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마지막 단계에선 정량평가·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인증대학’과 ‘비자발급제한 대학’을 결정했다. 정량평가는 해당 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수 비율 △해외 파견 학생 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유학생 불법체류율 △유학생 언어능력 등 총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올해 새로 인증을 받은 대학은 공주대·부산대·제주대·서울과학기술대·가톨릭대·건양대·경성대·경희대·동국대·동아대·명지대·부산외국어대·상명대·서울여대·선문대·한국기술교육대·한국외국어대·한국산업기술대·한국과학기술원·인천대 등 20개교다.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대학은 모두 49개교로 늘어난다. 작년에는 경상대를 비롯해 22개교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유학생 인증제는 그간 양적으로 팽창한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일부 부실대학이 재정확충 수단으로 유학생을 유치, 연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평가 결과는 재외공관에 제공되며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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