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3일부터 적용…200만 성인 미접종자는 증명 어떻게?

18세 이상 미접종자 2일 0시 기준 193.5만명
PCR 음성확인서 받아 48시간 내 이용 가능
미접종 완치자는 격리해제일부터 6개월 유효
2차 접종 후 돌파감염 완치 14.8만명은 무제한
의학적 사유자는 예외확인서 필요
  • 등록 2022-01-02 오후 5:45:07

    수정 2022-01-02 오후 5:45:0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오는 3일부터 적용되면 약 200만명인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하다. 또 코로나19 완치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활용하면 되고,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유효하다.

(자료=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다만 새로 추가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부여한다.

시설 이용 대상자는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자 등이다. 이 중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시설 출입을 위해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우선 PCR 음성확인은 음성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가 인정된다. 검사를 받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문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종이)를 제시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단, PCR 음성확인문자는 전자확인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코로나19 완치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이내에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다. 백신을 한번도 맞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2일 0시 기준 193만 4924명이다. 다만 2차 접종완료 후 돌파감염돼 완치된 경우엔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고, 전자증명서(COOV앱 등)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예외확인서(종이)를 발급할 수 있다. 3차 접종도 권장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난해 12월 3주차(19일 0시 기준)에 14만 7918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56만 5098명) 중 26.2% 수준이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지자체의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자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 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자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서(30일 이내 발급)가 있는 자 등이다. 이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분증 및 진단서(또는 소견서) 확인 후 발급받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지자체의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COOV앱으로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별도 진단서 필요 없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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