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女교사…대법 "성적 학대 행위"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
1·2심,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등록 2024-02-29 오전 10:29:09

    수정 2024-02-29 오전 10:29:0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8)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대법원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1심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성적 학대라고 인정했다”며 “당시 피해자는 학생이었고 피고인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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