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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8)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1심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성적 학대라고 인정했다”며 “당시 피해자는 학생이었고 피고인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