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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담판 지을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열린민주당이 박병석 국회 의장에게 오늘(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전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우려가 컸던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터넷분야 시민단체인 (사)오픈넷은 국제인권기구와 시민사회가 비판하는 핵심을 고려하지 않아 여전히 반민주악법이라고 반박했다.
“중과실 입증책임, 여전히 언론사…언론행위만 더 엄격한 것은 민주주의 위협”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대안에서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여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배액배상 규정에 ‘다만 언론등이 해당 보도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아예 중과실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최초 발의안, 상임위 통과안, 법사위 통과안이 각각 계속 바뀐 것도 모자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안도 이처럼 중대한 논의가 필요한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히 결여한 졸속 추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인권기구들의 우려의 핵심은 언론행위만을 다른 불법행위보다 더욱 엄격하고 특수하게 다루고, 비례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 자체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에 있다”면서 “별도의 위법행위 입증 없이 ‘허위’ 또는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는 부분도 확립된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피해 구제는 개별 사건 손해배상액 높이면 될 것”
열린민주당 “여야 합의과정서 우려 해소..가짜뉴스 피해 막아야”
한편 열린민주당 최강욱, 강민정, 김의겸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러다간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하지 못할까 걱정될 정도로 법안이 많이 후퇴했다”면서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게 분명하나 한 발 떼는 게 중요하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가인권위가 우려한 부분은 모두 해소됐다”며 “허위 가짜뉴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홍가혜 씨가 최근 ‘가짜뉴스 피해자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언론중재법 협상 과정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홍가혜법을 만들어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언론인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언론의 책임을 높이고 언론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불신받고 지탄받는 언론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