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형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신용카드사업과 시장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을 배경으로 이미 일반적인 추세이며 현금서비스 한도폐지 당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금서비스 한도 전면폐지 대신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연체율 등의 증가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일차적인 정책적 경솔이 후속의 정책적 오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며 "사업영위능력 요건들의 신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담합규제 역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도 감독당국의 기능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정토론에 참여한 노부호 서강대 교수는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정책을 통한 신용불량자 억제효과는 부정적"이라며 "자산건전성 지표 등 간접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출업무 비중을 50%이하로 줄일 경우 카드사들이 연간 수십조원의 대출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게 돼 또다른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태식 금융감독원 비은행 감독국장은 시장진입 요건이 제한적이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진입기준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신용카드 업계는 저속 성장세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된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체율 상승과 건전성 감독강화 조치에 따른 일부 카드사의 구조조정으로 장기적으로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