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은 기존 37개 구에서 40개 구로 늘어났다. 기존 서울 25개 구와 경기 6개시(과천· 성남·하남·화성·남양주시), 부산 5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에이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다만 기조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재건축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이 없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내용도 포함한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