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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신발,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횡령이고, 국고 손실을 낳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의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부적절한 행위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에게 상실감뿐만 아니라 좌절감까지 부여했다”며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항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상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9일이 되면 청와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다.
대통령은 해당 기록물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고 판단하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