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자 채용’…2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 등록 2018-01-29 오전 9:53:21

    수정 2018-01-29 오전 9:53:21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이 외국어능통자를 채용하는 데 한 응시자가 학원수강확인서만 제출했다. 이 응시자는 1차 서류심사 합격은 물론 최종합격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824개 지방공공기관의 최근 5년 채용업무를 조사한 결과 489개 기관 14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비리 혐의가 큰 26건을 수사 의뢰하고 90건을 징계·문책기로 했다. 나머지 909건은 주의나 경고, 훈계하고 463건은 개선·권고키로 했다.

수사의뢰한 채용비리 내용을 보면 주로 자격미달자를 채용하는 일이 많았다. 대구시설공단 경력직 채용 땐 관련업무 3년 이상 미충족자를 채용했다.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용인문화재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등도 조건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서울디자인재단도 서류전형 합격자를 15배수 선정키로 해 놓고 실제는 20~30배를 임의 적용해 15배수 밖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은 이와 반대로 응시자격기준을 규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이 채용되며 비리 의혹을 샀다.

더 노골적인 비리 의혹도 있었다. 경상남도람사드환경재단은 한 간부가 면접에 참여해 특정인에게만 면접점수 100점을 줬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인사위원 9명 중 내부위원 4명이 면접에 참여해 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다. 경기도 문화의전당은 재정상 회수 명령을 마치지 않은 의원면직 비위자를 다시 채용했다.

행안부는 채용비위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해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그 결과를 경영공시로 통합 공개키로 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상설 운영해 신고 건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직원의 채용비리 땐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방공공기관 인사·채용 전문과정을 신설해 인사담당자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행안부는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미비 같은 제도적 보완 사안이 적발 내용의 상당수였던 만큼 채용 객관성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행안부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통합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부처가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1426곳 중 1190개 기관의 최근 5년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946곳 4788건의 부적합한 채용이 적발됐고 이중 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255건은 징계·문책, 2414건은 주의·경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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