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사업자 다솔 수사의뢰…“AI 방역 소홀”

등록 차량 운영기록 없어
  • 등록 2018-01-12 오전 10:51:53

    수정 2018-01-12 오전 10:55:31

방역당국이 지난해 말 H5형 조류독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을 방역 미흡을 이유로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간 역학 조사 결과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 네 명의 차량 4대(GPS 등록 컨설팅 차량) 중 3대가 12월 이후 운영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수사를 통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AI 확산을 막고자 전국 축산 농가 차량에 GPS 가동을 의무화하고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위반 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합동점검반은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소속 농가 일제 AI 검사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방역 미흡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차량 GPS 운영 점검과 소속 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저녁 앞선 9~10일 H5형 항원이 검출된 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가와 전남 강진 종오리 농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H5형 항원 검출 시점부터 이레 동안 종사자 이동·출입통제와 인근 지역 사육농가 전수 정밀검사, 인근 시장 가금 유통금지를 조처했다.

AI는 주로 철새를 통해 닭, 오리 같은 가금류로 옮겨가는 조류 전염성 호흡기 질병이다. 특히 중국에선 고병원성 AI가 사람에게 옮겨 사망한 사례도 있다. 국내에선 아직 인체 감염 사례가 없지만 1년 전 겨울 가금류에 300여 건의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우려가 이어져 왔다. 올해는 그 사례가 12일까지 14건으로 큰 폭 줄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2월9일~3월18일)을 앞둔 만큼 방역 당국은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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