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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을 방역 미흡을 이유로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간 역학 조사 결과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 네 명의 차량 4대(GPS 등록 컨설팅 차량) 중 3대가 12월 이후 운영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수사를 통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AI 확산을 막고자 전국 축산 농가 차량에 GPS 가동을 의무화하고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위반 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AI는 주로 철새를 통해 닭, 오리 같은 가금류로 옮겨가는 조류 전염성 호흡기 질병이다. 특히 중국에선 고병원성 AI가 사람에게 옮겨 사망한 사례도 있다. 국내에선 아직 인체 감염 사례가 없지만 1년 전 겨울 가금류에 300여 건의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우려가 이어져 왔다. 올해는 그 사례가 12일까지 14건으로 큰 폭 줄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2월9일~3월18일)을 앞둔 만큼 방역 당국은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