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에 '국내산' 거짓 표시…수산물 업체 3곳 적발

원산지표시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등록 2023-04-14 오전 11:18:36

    수정 2023-04-14 오전 11:20:0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보관한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는 1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산업체 3곳은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현장에서 일본산 참돔 34㎏을 적발하고, 이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참돔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관광지 인근 수산시장, 횟집,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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