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액 5000만원까지 쉽게 돌려받아

예보, 착오송금인 5043명에 60억원 돌려줘
올해부터 지원 대상 1천만원→5천만원까지 확대
  • 등록 2023-01-25 오전 10:38:57

    수정 2023-01-25 오전 10:38:5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계좌번호 등을 헷갈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이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5000여명의 착오 송금인이 6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예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접수된 1만6759명(착오송금액 239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 중 7629명(102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해 반환 지원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96명(3억5000만원)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준 셈이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 도움으로 쉽게 돌려받는 길이다. 제도 시행 전에 착오 송금을 하면 송금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야 했는데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쉽지 않았다. 예보에 착호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안내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 뒤, 관련 비용을 제하고 돈을 돌려준다.

실제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다. 착오송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반환이 거절된 경우 예보에 PC 홈페이지나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방문을 통해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착오송금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상~ 5000만원이하로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말 이전에 착오 송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기존 한도로 적용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체’ 누르기 전에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꼭 확인해달라”며 “음주 후 송금을 특히 주의해달라”고 했다. 착오송금 원인 중 과음으로 인한 착오송금이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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