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의료비 본인부담 늘어나요

⑥복지
차상위계층에도 장제급여 지급
실업자 6개월간 직장가입자 유지..휴직 보험료 경감
  • 등록 2007-06-27 오후 12:00:07

    수정 2007-06-27 오후 12:00:0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하반기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 진료나 일반 병-의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을 일부 내야 한다. 다만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가 지급된다.

실업자가 실직후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뀌고 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기도 한다.

◆ 차상위계층도 장제비 지원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장제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저소득층의 장제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늘어난다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된다.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진료시에는 의원 1000원, 병원 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입원시에는 종전과 같이 본인 부담이 없다.

또 본인부담제 실시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000원씩 지급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 연1회 정산해 수급권자 계좌로 지급한다.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한다.

◆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부가 나선다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 우수사업자로 지정․표시토록 해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적용규제 완화

직장가입 대상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국인 등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사용자와의 계약 등이라 함은 외국인 등과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내용에 사용자가 외국인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휴직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 후에 최초로 고지 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체납하면 소급하여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실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험료 납부의무는 해당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한다.

휴직으로 인해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가 경감되도록 했다.

현재 휴직자의 보험료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휴직자 및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됐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일부 경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휴직자 보험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보험료)}×50%] 다만, 육아 휴직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의 50%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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