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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인 아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플러스 등급 알뜰 한우 모둠 658g을 3만2000원에 구입했다. 해당 고기의 제조 일자는 지난 10일, 소비기한은 16일까지다.
아내는 “주말에 남편과 고기를 구워 먹던 도중 뭔가 딱딱한 게 씹혀서 뱉었는데 처음엔 작은 철심이라 옆에 뱉어놓고 계속 먹었다”며 “그런데 또 씹혀서 뱉었더니 주삿바늘 침 같은 뾰족한 앞머리가 나왔다”고 했다.
그 결과 아내는 이상 없었지만, 같이 먹은 남편의 위장에서는 바늘 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아내는 “주말이라 판매 업체랑 통화가 안 돼서 메시지를 남겨놨다”며 “이후 월요일 오전 남편에게 전화 와서는 ‘저런 게 나올 리 없다’면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저녁이 돼서야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해 주면 처리해 주겠다고 대응했다. 아내는 “업체 측이 빵에서 비닐 조각 나온 것처럼 대수롭지 않아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남편은 지난 13일부터 3일째 병원에서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아내에 따르면 의료진은 남편의 바늘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을 경우 개복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