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원본'은 없다? 검찰 "있다면 제출했을 것"

  • 등록 2019-09-19 오전 10:15:07

    수정 2019-09-19 오전 10:15:0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표창장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를 확보했다는 걸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어느 자료가 있고, 그게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삼갔다.

앞서 일부 매체를 통해 검찰이 정씨 컴퓨터에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흔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파일 등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표창장을 구성하는 용지, 총작 직인 이미지 파일 등을 조합하는 조악한 방법으로 상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정씨 측이 당초 요구한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것도, 인주를 묻혀 직접 찍은 직인이 확인되는 표창장 원본을 정씨 측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원본이 있다면 원본을 제출했을 것이다. 원본을 못 주는 이유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 원본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의 경우 검찰이 확보한 흑백 사본과 달리 컬러로 된 원본으로 추정돼 검찰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갖고 있는 원본 사진의 경우 인주를 묻혀 찍은 직인이 번진 흔적까지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의원이 원본 입수 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직인 흔적 역시 컴퓨터 인쇄로 구현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향후 사건 수사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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