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12·3 계엄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헌정사상 3번째 탄핵안 가결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지난 12일 2차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재보고 했다.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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