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69m 높이' 현대차 신사옥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일조·조망권, 지하수 유출 등 문제점 지적
강남구 "보완사항 제출, 내달 말 통과 기대"
  • 등록 2017-06-13 오전 9:55:21

    수정 2017-06-13 오전 10:26:07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오는 2020년 들어설 현대차 GBC 조감도. [그림 = 강남구청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으려는 초고층(569m) 사옥(GBC)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시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에서 재심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수 유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저감 방안 수립이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대차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현대차는 개발을 통해 높이 569m, 105층의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최고층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14m 더 높다. 현대차는 총 7만9341㎡ 부지에 총 연면적 92만6162㎡ 규모로 105층 GBC 메인타워(56만443㎡)를 지을 계획이다. 553m 전망대를 비롯해 2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선큰(sunken) 광장 등이 GBC에 배치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GBC 건립을 위한 건축 인·허가 심의 전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에서 일조권·조망권, 미세먼지, 지하수 유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들어설 예정이었던 현대차 GBC 건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롯데그룹이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만 10차례 받으며 최종 통과시까지 꼬박 1년이 걸린 바 있다.

현대차는 또 인근 대형 사찰인 봉은사가 초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GBC 건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발에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강남구가 서울시 지적사항을 보완해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다면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등 건축 인허가 심의를 통과해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을 보완·제출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한번 더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심의가 순조로게 진행되면 최종 결과는 내달 말이 8월 초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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