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제보는 '여실장' 아닌 배우 출신 '협박녀'가 했다

"전 여친 신고했는데..이선균·GD 이름 튀어나왔다"
최초보도 닷새 전 이미 이씨 형사 입건
  • 등록 2024-01-18 오전 10:12:58

    수정 2024-01-18 오전 10:12: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故 이선균(48) 씨 마약 관련 최초 수사는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 협박범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배우인 협박범 A(28·여)씨의 전 남자친구는 유흥업소 실장인 B(29·여)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준 것을 봤다며 지난해 9월 10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경찰은 배우 이씨가 연관된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제보자 역시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이 이씨의 마약 의혹 제보를 처음 받은 시점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10일께다.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를 마약 투약의 증거물로 제공하면서 휴대전화 녹취 등을 토대로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보했다.

B씨는 A씨의 제보로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애초 이씨의 마약 의혹을 처음 경찰에 진술한 인물이 A씨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사진=MBC ‘PD 수첩’)
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지난 16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 “여자친구 때문에 신고했는데 모든 일이 일어났다”며 “(마약 투약 관련 제보할 당시 이씨의 이름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선균, 지드래곤의 이름이 튀어나오니 이런 애들(전 여자친구 등)은 묻혀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뒤 같은 오피스텔 위아랫층에 살며 친분을 유지해왔지만, 관계가 틀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비슷한 시기에 A씨는 이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말 공갈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내사 단계에서 이씨의 혐의가 유출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체포되기 나흘 전인 10월 14일 이씨는 이미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후 10월 19일 언론에 익명 보도됐으며, 23일 정식 입건되면서 이씨의 실명과 함께 B씨의 진술이 있었다는 경찰발 정보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초 보도 당시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숨진 이씨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종결될 예정이다.

B씨 등 4명은 수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됐고 이들 중 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나머지 입건자 1명의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내사자 3명을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지는 계속 검토 중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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