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폰 대출사기' 중국거점 보이스피싱범 기소

  • 등록 2016-02-16 오전 9:46:00

    수정 2016-02-16 오전 9:56:4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중국에 콜센터를 차리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통한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장모(33)씨를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부터 2012년 3월 사이 484회에 걸쳐 7억5510만원 어치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 839대를 대출 담보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아이폰 등 전자기기를 할부로 구매하면 발급되는 신용보증서를 전자기기와 함께 보내면 대출을 해주고 할부 구매는 취소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범행을 위해 중국 연태시에 아파트 네 곳을 빌려 콜센터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 조직은 중국 내 위치한 콜센터에 관리책임자와 중간관리책임자, 상담원과 국내에 휴대전화 처분책과 송금·급여지급 등 자금관리책으로 역할을 나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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