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화대책은 신용카드업계의 건전성 강화는 물론, 카드업계의 부당영업행위나 과당경쟁을 시정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는 물론 카드사용자들에게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강화대책의 주요내용 및 영향등을 점검한다.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 왜나왔나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남발 등 외형위주의 경영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결과 신용카드 발급율이 하락하고 이용한도가 줄어드는 등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월평균 신용카드 발급 승인건수는 지난해 102만2000건에서 올들어 9월까지 87만6000건으로 줄었고 1인당 현금서비스 한도액도 지난해말 213만원에서 184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카드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카드회사의 연체율(1일이상 기준)을 보면 전업사의 경우 지난해말 5.8%에서 6월말 7.9%, 9월말 9.2%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같은기간 겸영은행도 7.4%→9.4%→11.2%를 기록했다.
이에대해 당국은 카드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은행 등 금융시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꼈다.
◇적기시정조치 기준 은행권 수준으로
이번 카드사 건전성 강화대책으로 카드사들은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다. 우선 적기시장조치의 주요 기준인 "조정자기자본 비율 기준"과 "경영실태 평가등급 기준"을 은행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7%미만~ 4%에서 8%미만~ 6%로, 경영개선요구는 현재 4%미난~ 1%에서 6%미만~ 2%로, 경영개선 명령은 1%미만에서 2%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와함께 1개월이상 연체채권 비율이 10%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경영개선권고를 받게되고 1개월이상 연체채권 비율이 15%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는 등의 조건도 신설됐다.
이외에 부실심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신설했다. 카드업의 경우 연체율 상승이 곧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점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경영개선요구"수준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카드사에 대해서 경영개선 조치의 하나로 "신규회원모집 중지" 및 "자금차입 제한" 등의 조치를 적극 고려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7천억원 부담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전업카드사에 대해서도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 한것. 이로인해 금융감독원은 약 3870억원의 추가 충당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환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강화된 점도 부담이다. 대환대출의 경우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고 상응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했다. 현재는 대환대출도 신규대출고 인정하여 "정상"으로 분류하고 일정한 연체기간 경과후 "요주의"나 "고정"등으로 분규하고 있다.
대환대출은 9월말현재 4조2672억원에 이르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로 카드사들은 약 34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전업카드사들은 3000억원의 부담이 생긴다.
이외에 감독당국은 경영지도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실질적으로 대출성격에 해당하는 채권매각분과 ABS자산의 일정부분(예 20%)을 총 자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 채권매각분 등을 포함시 카드회사의 조정자기자본 비율은 약 1.9%p(평균 12.4%→1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구매카드 업무비중제한..재벌카드사 타격
카드사들의 급속한 현금대출 증가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도 제시됐다. 지난 7월 카드회사의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업무비중을 50%이하로 축소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분기별 감축계획을 제출받고 이행여부를 점검중이다.
현금대출업무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현금대출의 절대 규모는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카드회사들이 현금대출액 축소보다는 "무이자할부" 등으로 대금결제액을 의도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카드회사의 경우 계열사를 이용해 기업구매카드 취급 확대로 현금대출 비중을 줄였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은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한도(자기자본 범위내) 적용대상 여신의 범위에 계열사에 대한 기업구매카드 결제액을 포함하는 방안등을 재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거래기업 또는 계열사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구매 카드 회원가입 및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키로했다. 이에따라 재벌계 카드사들은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계속 현금서비스를 급증시키는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감축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반복위반시에는 업무제한 등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이외에 카드사들이 카드자산을 형식적으로 매각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은행의 여신범위에 포함시켜 동일인 여신한도 등의 적용을 받도록했다.
◇10만원이상 연체정보 전 카드회사가 교환
감독당국은 카드업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여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유도키로했다. 공정위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부당염매,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등을 업계스스로 시정할수 있는 신용카드업 자율안을 시행한다는 것.
자율규약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여전협회에서 시정권고를 하고 카드회사가 수용하지 않을때는 금감원 및 공정위에 신고,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로했다.
또 현재는 5개 주요 카드회사만 자율협약에 의해 정보를 교환하게 돼 있는 것을 "5일 이상 연체정보(10만원이상)"를 전 카드회사가 교환할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는 신용정보 대상에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추가키로했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해 공익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카드업 겸영은행도 협회가입을 허용토록 하는 등 기능을 개편토록 유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