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이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 등록 2003-11-26 오후 12:05:01

    수정 2003-11-26 오후 12:05:01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5000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거래에서도 영수증을 발급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소비자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05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의 단말기칩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부금 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해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시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소득공제 규모가 200만원이상인 경우 지출명세서 전산제출을 의무화했다. 200만원이상 고액의료비 소득공제 신청시에도 개인별 명세서를 전산제출토록 했다. 재경부는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안마시술소와 스포츠마사지, 이용원 등의 접대부 봉사료수입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해 기재하고,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봉사료수입의 5%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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