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 피격TF "靑, 위치 알고도 엉뚱한 곳 수색 지시했다"

사고 해역 조사 뒤 "北 보이는 지점만 지키고 있었어도"
유족 측 변호사 "명백한 직무유기…수색 작전 감사 요청"
  • 등록 2022-07-03 오후 3:32:11

    수정 2022-07-03 오후 3:32:1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티에프(TF)는 사건 당일 청와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 세 번째)가 3일 연평도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형 민간위원, 하 위원장, 이 씨, 김기윤 변호사.(사진=뉴스1)
TF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3일 사고 해역을 조사한 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대준 씨가 숨지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다니던 사실을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 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었다”며 “이 씨가 살아 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측이 보이는 그 지점에 가까이 가서 지키고만 있었더라도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조사에 동행한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피격 당일 오후에 우리 정부가, 이 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연평도 근해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내일 감사원에 당일 수색 작전과 관련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숨진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등 유가족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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