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한 사업자,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70% 감경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3-06-21 오전 11:32:27

    수정 2023-06-21 오전 11:32:2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한 뒤 자진 시정하고 조사 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지만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면서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테면 위법행위를 최대 50%로 자진 시정하고 조사 심의에 최대 20% 협력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 공개서를 메일 외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전송 매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진 시정 활성화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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