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다시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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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어보이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원 춘천지역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08~2009년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9년에는 C양을 불러 책장 뒤 빈 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C양이 시선을 돌리자 “어딜 봐, 여길 봐야지”라며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했다. 이들 자매는 수사기관에서 50~100여회, 많게는 150회까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