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애견숍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요구 없어도 발급해야

[2021달라집니다]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의무발급
허위 계산서 가산세 부과 대상도 대폭 확대
  • 등록 2020-12-28 오전 10:00:00

    수정 2020-12-28 오전 10:00:00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년부터 미용실과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시엔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를 설명했다. 대상 확대는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기존 77개 업종에 더해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0만개다. 업종별로 보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 마켓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약 40만개), 의복 소매업(11만개), 두발 미용업(10만개),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매장·2만5000개) 등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업종은 2만개 미만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엔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으로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내년부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는 대상에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전자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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