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소방차 진입 방해 관용 없다…현장 지휘관 대응역량 강화

현장 부족인력 1.8만명 충원…지휘관 역량 교육 강화
화재 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특수장비 개발
불법 주·정차량 강제 이동조치 등 강제 처분권 적극 행사
  • 등록 2018-01-23 오전 10:00:00

    수정 2018-01-23 오전 10:00:00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던 불법 주차 차량이 옮겨지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소방청은 지난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소방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량으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할 때에는 강제 이동 조치 등 적극적인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고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현장 부족인력 충원…초기에 소방력 집중 투입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 복합건물 화재,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 및 선착 출동대의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중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1만8500명에 달하는 현장 부족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제천 화재에서도 드러났듯 소방당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력부족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와 함께 현장 지휘관의 지휘능력 부족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관들의 역량 향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하고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함께 역량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화재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소형복합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개발해 취약지역에 우선 보급한다.

소방활동 방해시 강체처분권 적극 행사

한편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 현장 구조와 진압을 방해하는 요인에는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다. 지금도 소방기본법상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규정이 있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 절차규정이 없어 소방관들은 책임소재와 요건 부재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처를 해온 게 사실이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의 세부규정을 마련,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위반 소방활동 방해 차량과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제외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제처분 집행력 제고를 위한 전담요원 및 공익법무관 배치, 소방차 진입방채 차량 적극 견인 조치 등 강제처분 요령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차 출동과 활동여건도 개선한다. 우선 불법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와 기숙사 등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법제화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사항과 허위·부실 점검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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