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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부족인력 충원…초기에 소방력 집중 투입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 복합건물 화재,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 및 선착 출동대의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중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1만8500명에 달하는 현장 부족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제천 화재에서도 드러났듯 소방당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력부족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소방활동 방해시 강체처분권 적극 행사
한편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 현장 구조와 진압을 방해하는 요인에는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다. 지금도 소방기본법상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규정이 있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 절차규정이 없어 소방관들은 책임소재와 요건 부재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처를 해온 게 사실이다.
아울러 소방차 출동과 활동여건도 개선한다. 우선 불법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와 기숙사 등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법제화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사항과 허위·부실 점검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