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관련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를 열지 못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등도 이같은 소식을 듣고 국회를 떠났다.
안행위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면서 “추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이견이 첨예하다. 대체휴일제는 명절이 아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땐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하며, 설날 또는 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그 주의 목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즉각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인 대체휴일제가 여당 내부갈등과 정부 반대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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