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 이행 '착착'…한강하구 공동 조사, GP 철수 본격화(종합)

남·북, 5일부터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시작
지난 1일부터 DMZ GP 11개 철수 작업 돌입
적대행위 중지 조치 실시…작전 구역 일부 조정
  • 등록 2018-11-04 오후 5:04:38

    수정 2018-11-04 오후 5:05:3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한데 이어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를 시작한다. 특히 남북이 함께 없애기로 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개에 대한 철수 작업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4일 상호 GP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돕기 위한 황색 깃발을 게양했다.

남북은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과 해상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다. 앞서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도중 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 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남북, DMZ 내 GP 철수 본격화

국방부는 4일 “남북군사당국은 군사분야 합의서와 지난 달 26일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DMZ 내 상호 시범철수 GP 11개소에 대한 철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남북군사당국이 철수 GP에 대한 일일 철수 진행상황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교환·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남북은 이날부터 이틀간 상호 합의한 11개 철수 GP에 대한 명확한 식별·검증을 위해 모든 시범철수 GP에 황색수기(4m×3m)를 게양했다. 남북은 군사합의를 통해 상호간 가장 근거리에 있는 GP 11개씩을 철수하기로 합의한바 있지만 서로 파악하고 있는 GP 위치에 오차가 있고, 북측 GP의 경우 지하시설로 이뤄져 있어 명확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군사당국이 상호 GP 철수 진행상황을 명확히 관측하고 확인해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11월말까지 GP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파괴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2월 중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에 철수되는 북측 GP에 게양된 황색수기 모습 [사진=국방부]
한강하구 남북 공동 수로 조사도 시작

이와 함께 남북은 5일부터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를 시작한다. 20명으로 구성된 남북 공동조사단은 선박에 탑승해 한강하구의 수로를 조사한다. 공동조사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금지되며 폭발물과 각종 무기, 총탄 등도 휴대할 수 없다. 또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양측 지역 중 가까운 곳에 정박해 상대측 인원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 총 연장 약 70km의 수역이다. 면적 약 280km², 폭 약 1~10km, 평균수심 2~4m, 최대수심 약 14m다.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 가능성이 높아 지난 수십년 간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곳이다. 현재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및 통제하고 있다.

한강하구는 골재 채취와 관광·생태 보전 등 다목적 사업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한강하구의 골재 채취가 이뤄지면 임진강 하류지역(문산) 수위를 저하시켜 수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의 안정적 골재 수급을 보장할 수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용 골재를 채취할 경우 직접 이용과 판매 수익을 배분하는 경제 협력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남북 공동 골재채취 등 사업 추진시 국제사회의 제재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5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원들이 6.25 당시 전투에서 숨진 국군 유해를 발굴해 수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해·공 적대행위 중단…軍, 작전구역 일부 조정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km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함포 및 해안포 포문을 폐쇄했다. 북한은 이 수역 일대 해안에 130㎜(사거리 27km), 76.2㎜(사거리 12km) 등 250~300여 문의 해안포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서북도서와 그 해안을 직접 사정권에 둔 해안포는 50~60여 문 가량이다. 우리 군은 이 지역의 해안포와 K-9 자주포 사격훈련과 함정 기동훈련도 중지했다. 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에 대해선 훈련 기간 중대급 단위로 육지로 빼내 무건리 사격장에서 4~5일가량 사격 훈련을 하고 복귀하는 ‘장비 순환식 훈련’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중에서는 서부지역의 경우 MDL에서 20km, 동부지역은 40km 내에서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이 금지됐다. 서부지역 10km, 동부지역 15km 안에서는 무인기 비행도 금지된다. 특히 공중 완충구역에서는 전투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금지된다. 또 전투기의 지상군 근접항공지원(CAS) 훈련도 전투기와 정찰기 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실시해야 한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공군 훈련 공역을 완충구역 이남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MDL로부터 5km 내 구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파주 스토리사격장의 포 사격훈련을 중지하고, 대신 무건리 사격장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적대행위 전면 중단 조치가 시작된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대수압도에 해안포진지로 추정되는 곳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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