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산모·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다태아 임신은 단태아에 비해 유산·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미숙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산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태아 산모의 경우 임신 기간 중에 일반 단태아 산모보다 엽산과 철분제를 더 필요로 하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으며, 양을 늘이려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단태아에 비해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이 1.5~2배를 상회하지만 고운맘 카드의 경우 단태아 지원액 50만원에 비해 다태아 지원은 70만원이라 그 차이가 미미하며 다른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90일보다 연장하고, 육아휴직 역시 기존 1년보다 연장하며 ▲ 다태아 출산 산모의 배우자에게도 기존 5일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다태아 가정의 고충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민의 다태아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적극적 임신·출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