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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내고 이를 녹화하는 등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호감을 산 뒤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았고 이를 받자마자 돌변해 협박을 일삼으며 성착취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A군 측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으나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