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가조작 대책 논의…‘주식 먹튀 방지법’·‘원아웃제’ 검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이용우 발의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 도입 검토
윤창현 발의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논의
‘10년치 거래 전수조사’ 통해 감시시스템 강화도
  • 등록 2023-05-16 오전 9:16:24

    수정 2023-05-16 오전 9:16:2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건 관련한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기업 소유주(오너)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방안, 한 번만 주가조작에 가담해도 최대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논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는 지난달 24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처음으로 관련 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이용우 의원안을 시급히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안소위에는 2개의 이용우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공시’, ‘주요 주주가 3개월에 걸쳐 대량 매도 시 사전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 오너 등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다.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윤 의원은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를 포함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주식·주식 관련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신규 거래하거나 계좌 개설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제한 기간은 최장 10년 내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결정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지난주에 비공개 당정 협의를 했고, 거래소는 이같은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1년 이상 장기 작전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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