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원을 뽑거나 휴직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16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와 근로자 1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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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1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과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15개 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 1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계약서나 휴직동의서, 출퇴근대장 등의 서류를 조작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IT 스타트업의 대표 A씨는 15개 업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했다. 그는 대학과 동아리에서 알고 지낸 후배 32명과 모의해 이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 서류를 토대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받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4억여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다른 업체 5곳도 유사한 방법으로 총 6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
여행사 대표 B씨는 기존에 고용된 직원 11명에게 받은 가짜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4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요양원 대표 C씨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서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등재하거나 급여수급자를 허위로 등록해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여 원을 받았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15개 업체의 범행에 연루된 피의자 110명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송치하고, 보조금 4억여 원을 몰수보전했다. 또 일부 업체에 부정수급액의 2배~5배에 달하는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려 20억 3000만원이 환수 처분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ㆍ휴업 서류에 서명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유관 부처 간 공조를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