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시간30분가량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3건의 법안을 심사했지만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23건의 법안이 모두 소위에 계류됐다”면서 “9월 정기국회 전에도 수시로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사태로 화두가 된 갑을관계 방지법도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등도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됐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논란 등에 묻힌 탓에 입법성과가 저조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