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부인` 살해 의사, 징역 20년 최종 확정

  • 등록 2013-04-26 오후 2:15:37

    수정 2013-04-26 오후 2:15:37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201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백 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의사였던 백씨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숨진 아내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숨진 A씨와 백 씨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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