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장하원, 구속 기로

서울남부지법, 8일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취재진 피해 영장심사 출석
3대 펀드 재수사 나선 검찰, 신병 확보 '주력'
  • 등록 2023-09-08 오전 10:53:01

    수정 2023-09-08 오전 10:53:0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했던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구속 기로에 섰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사진=뉴스1)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은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김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운영팀장 등 관계자 2명 역시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영장심사에 앞서 장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대기했지만, 그는 통상 일정보다 일찍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피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과 더불어 디스커버리를 포함해 라임과 옵티머스 등 이른바 ‘3대 사모펀드’ 특혜 등 의혹 재수사에 나선 상태로, 장 대표의 신병 확보는 향후 수사의 향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관계자들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에 걸쳐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규모 ‘돌려막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600억원대 피해를 내고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부실한 대출채권에서 손실이 발생, 370여명으로부터 1348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던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재출범을 계기로 재수사에 나서며 장 대표에게 배임, 수재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디스커버리운용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에는 장 대표를 소환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장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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