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인 무료 법률상담

헬스데스크 통해 애로사항 해결
온라인상담, 대면상담 등 가능
  • 등록 2020-08-25 오전 9:50:10

    수정 2020-08-25 오전 9:50:10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12월까지 만화분야 창작자, 기업의 법리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 관련 종사자 등이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수수료 부담 없이 1대 1로 상담해주는 서비스이다.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고 만화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담 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성폭력, 복지, 사업문의 등이다. 저작권, 초상권,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 안내, 개인 창업, 웹툰회사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상담에 참여하는 자문위원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인 13명으로 구성했다.

헬프데스크는 온라인상담과 대면상담, 전화상담 등 3개 방식으로 운영한다. 온라인상담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1주일 안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1차 상담 뒤 대면상담을 원하면 자문위원과 일정을 조율해 만날 수 있다.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상담실에 상주하는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만화인들은 계약, 회계, 저작권 등 법률 관련 사안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헬프데스크는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많은 만화인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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