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분기까지 스마트카드 도입방안 마련

  • 등록 2003-02-13 오후 12:00:40

    수정 2003-02-13 오후 12:00:40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은 현행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의 보안성 제고를 위해 오는 3분기까지 스마트카드 도입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스마트카드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업계 및 기관의 의견을 종합, 스마트카드 도입관련 주요 현안들을 검검하고 추진방행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전자금융업무 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자금융업무의 창구전환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상전환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창구·콜센터 등을 통한 비상시 전자금융업무 대체처리체제를 구축하고, 전자금융거래 불가능시 미결제어음 통보시간 연장, 타행환 공동망 연장 운영 등 창구업무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터넷 마비시 창구 등 내부업무처리 경로를 이용한 전자금융업무 대행의 기능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외부통신망과 내부전산망의 분리운용체제도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회사는 스스로의 고의·과실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명시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안기준 이행상황 일제점검 ▲고객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실태 점검 ▲고객유의사항 홍보 ▲제반 보안기준 강화 ▲IT감독·감사조직 개선방안 강구 등의 과제를 즉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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