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서 양도세 내야 한다"...10억 원 가로챈 종중 임원 등 구속

종중 회장 등 3명 구속...400만 원 세금 내면 됐지만 종중 임원들 속여
  • 등록 2023-09-17 오후 9:57:13

    수정 2023-09-17 오후 9:57:1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종중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약 10억 원의 종중 돈을 가로챈 종중 회장 등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종중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10억원 남짓한 종중 돈을 가로챈 종중 회장 A씨와 종중 총무 B씨, 세무 브로커 C씨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종중 땅을 약 4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고 다른 종중 임원들을 속여 이듬해 3월 종중 돈 9억8000만 원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종중의 토지는 고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매각 시 세금 혜택을 받아 이 땅의 경우 4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됐지만 A씨 등은 이를 숨기고 돈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종중 측에서 A씨 등을 고소했지만 이들은 허위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며 범행을 은폐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6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종중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고 결국 수원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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