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업무보고]맞벌이 육아센터-한부모 지원기관 신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양육비이행관리원, 3월 출범
야간·주말에도 육아지원 강화, 한부모 양육비 문제 해결 '초점'
김희정 여가부 장관 "균형있는 가족 삶, 양성평등 실현"
  • 등록 2015-01-22 오전 10:13:57

    수정 2015-01-22 오전 10:15: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또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문제를 지원하는 기관도 신설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지원정책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이르면 3월부터, 이혼·미혼의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3월에 각각 출범시킬 계획이다.

여가부는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10곳(잠정)을 시범운영센터로 선정해 센터 내에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특화해 설치할 방침이다.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로 워킹맘을 대상으로 주간·주중에만 운영됐는데,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는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고 워킹대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여가부는 주말 가족프로그램, 아빠 육아학교,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등을 검토 중이다. 여가부는 해당 지원센터에 올해 12억원을 투입하고 이르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017년까지 230곳으로 늘려 지난해(84곳)보다 3배가량 확충하고 아이돌보미 수당도 올해 6000원(작년 5500원)으로 인상해 아이돌봄 서비스도 개선할 방침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올해 3월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다. 상담, 소송, 합의까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렸던 한부모 양육비 문제를 해소해 한부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여가부는 해당 기관 설립으로 연간 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120만원(작년 84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업 등과 협력해 임대주택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육아휴직 확산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지원시스템 강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균형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 청소년이 꿈과 끼를 펼쳐가는 사회를 만드는 취지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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