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땅을 내놓을 때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부지 위에 도로나 주차장, 공원, 건물 등 기반시설을 지어주고도 혜택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땅과 기반시설에 동시에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사업자는 땅과 건축물을 합해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미관개선 등을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키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때에만 용적률이나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공공시설 건축때 부여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공공부지와 합해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농지법령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지자체장이 농지전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전용이 쉬워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제안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