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갑상선·백내장·도수치료, 실손보험 적용 제한

  • 등록 2022-02-08 오전 10:46:38

    수정 2022-02-08 오전 10:46:38

이르면 오는 2분기부터 갑상선·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업계와 꾸린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과잉진료가 빈번해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꼽히는 △갑상선 △백내장 △도수치료 등 세 가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갑상선 수술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결과,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백내장은 교정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도수치료는 일정 횟수까지는 보험금이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그 이상부터는 의료진 소견서를 받은 뒤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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