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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국회 문턱을 넘고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전 위원장과 현 위원장 모두 타다금지법 통과에 대해 반성의 뜻을 비쳐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소원에는 2~3년이 걸릴 수 있어 4월 11일 서비스가 종료된 ‘타다 베이직’이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운영했던 VCNC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난 1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타다금지법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 침해”
VCNC는 실제로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고 운행차량인 카니발을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 또한 관련 서비스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는 등 사업 철수에 들어갔다. 택시호출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외에는 주력 서비스를 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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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타다금지법의 대한민국 국회통과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사실상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사안이다.
1,2대 위원장을 지낸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어제(4일)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보다 비싼 서비스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는데 그걸 멈추게 한 국가의 국민이어서 죄송하고,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해서 죄송하고, 누군가는 ‘타다 활성화다’, ‘타다가 타다를 접은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로서는 황당한 현실에 마음이 쓰리다. 무엇보다 저는 미래 세대에 부끄럽다”고 적었다. 그는 “국토부는 타다를 돌려달라는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연했다.
4차위가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해커톤을 추진하다가 논의가 국토부 중심의 정치권으로 옮겨간 뒤 손을 놓으면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된데 대한 반성이다.
타다 이슈에 대한 반성은 전 4차위원장의 언급뿐 아니다. 최근 출범한 3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각 부처의 정책에 정책 권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타다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한 게 지난 4차위 활동의 한계였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인정한 바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타다금지법 헌법소원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기존 기득권 세력이나 표를 중시하는 정치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 부처의 횡포가 있어도 생존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