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가 소금밥 줬어” 토한 의붓딸에 억지로 수돗물 먹여

"침대 왔다고 차고, 청소 못 했다고 옷걸이로 때려"
  • 등록 2024-05-07 오전 9:54:52

    수정 2024-05-07 오전 9:54:5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인 의붓딸에 소금밥을 먹이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8)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을 옷걸이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고,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적으로 먹이고 B양이 이를 토한 뒤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배를 발로 차는 등 각종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B양이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면서 발각됐다.

B양 아버지는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서 A씨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표출한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일절 없고,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B양의 아버지가 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초등학생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힘든 정형화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 등에 미뤄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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