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찰차 앞에서 당당히 불법 유턴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속 과정에서 ‘수배자’ 신분이 드러나 검거됐다.
|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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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경찰은 ‘파출소 앞에서 딱 걸려버린 수배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당시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불법 유턴 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쫓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경찰의 추격에 잠시 달리다 파출소 앞 정지 신호에 걸려 멈췄다.
그런데 경찰이 A씨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는 “제발 봐 달라”며 사정을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오토바이를 갓길에 대게 하고 A씨의 신원을 조회했고, 그가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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