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인터넷에 불법 금융행위 정보가 올라올 경우, 포털업체에 알려 포털업체가 잘못된 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협약을 네이버와 다음(035720) 등 5곳의 유명 포털업체와 맺었다.
또 금융관련 광고나 블로그 등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수사기관 등의 조사와 관계없이 불법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인터넷에서 불법금융행위를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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